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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11.7건 준수...신세계·신세계인터·광주신세계 13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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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11.7건 준수...신세계·신세계인터·광주신세계 13건 '최다'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6.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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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11.7건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대표 박주형), 신세계인터내셔날(각자대표 윌리엄김·김홍극),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각각 13개 항목을 준수해 그룹 내에서 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광주신세계와 신세계푸드(대표 강승협)는 전년 대비 2건씩 늘어 준수 항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열사로 꼽혔다.

이마트(대표 한채양)는 유일하게 준수 항목 수가 감소했다.

신세계그룹 모든 상장사는 공통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도 광주신세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핵심지표 이행현황을 공시한 곳은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아이앤씨(대표 양윤지), 광주신세계로 총 6곳이다. 이들은 평균 11.7건의 핵심지표를 준수했다. 전년 11건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이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신세계아이앤씨도 새롭게 보고서를 공시하게 됐다. 신세계아이앤씨의 자산총계는 2023년 4766억 원에서 지난해 5029억 원으로 증가하며 공시 요건을 충족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2월 24일 이마트에 흡수합병되며 상장 폐지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13건의 지표를 이행한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광주신세계는 모두 전년보다 준수 항목이 늘었다.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각 1건, 광주신세계는 2건 증가했다.

이들 3사는 2023년에는 미이행했던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지난해에는 이행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신세계는 이 외에도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새롭게 이행했다.

신세계푸드도 전년 대비 2건 증가해 개선 폭이 컸다.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별이 아님'과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새롭게 준수한 결과다.

2023년에는 이사회 구성원 6명이 모두 남성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여성 이사인 원정훈 신세계푸드 베이커리·F&B 담당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해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총 5회 개최하면서 관련 지표 요건을 충족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각각 12건을 준수해 그룹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신세계아이앤씨는 11건을 이행하며 가장 낮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그룹 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준수 항목이 줄었다.

2023년과 달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을 지난해에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2020년부터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나 2025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2025년 2월 12일 지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제안을 수신했고 주주권리 보호 차원에서 요건충족을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후 주주총회 2주 전인 2025년 3월 11일에 소집공고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에 제공하고자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모든 계열사들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가 경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장과 CEO의 역할을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이지만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마트는 한채양 대표이사, 신세계는 박주형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 역시 광주신세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미이행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할 때 소수 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어 집중투표제를 적용 중이다.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신세계 등 타 계열사들은 "투기자본에 의한 주주권 남용 우려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부터는 1조 원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적용되며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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