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각각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스타시드)에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바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유저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들이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현재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의 확률이 잘못 적용됐으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