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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세라믹 식탁 1년 반 만에 금이 갔는데 'AS 불가'라는 판매사...소비자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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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세라믹 식탁 1년 반 만에 금이 갔는데 'AS 불가'라는 판매사...소비자 구제 가능할까?
수리 안될 경우 감가상각 환불 따져봐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11.1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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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사용한 지 1년 6개월 된 세라믹 식탁 상판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유 씨에 따르면 식탁 구매시 판매업체는 '어떤 충격에도 금이 가지 않고 뜨거운 것을 올려도 괜찮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아무런 충격 없이 저절로 금이 갔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판매업체는 제품 특성상 AS할 수 없어 다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식탁을 1년 반만에 교체하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업체에 무상교환이나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식탁 상판을 가로질러 금이 간 상태
▲식탁 상판을 가로질러 금이 간 상태

이 경우 유 씨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제 값을 주고 다시 구매하는 수 밖에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품목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으로 기준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로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다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실제 처리는 업체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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