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막무가내 과도한 수수료 '주의'
상태바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막무가내 과도한 수수료 '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10%...계약서 우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11.09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 매장에서 계약 후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구매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종합가구업체 A사의 한 매장에서 서랍장, 화장대를 맞춤 제작해 총 145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김 씨는 11월 중순에 배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결제까지 마쳤다. 당일 판매자에게 "혹시 취소가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는 듣지 못했다고. 계약 일주일 뒤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계약서에 써 있으니 10%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구매 당시 취소 수수료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는데 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일산서구 일산동에 사는 장 모(여)씨도 지난 7월 B가구 매장에서 식탁 세트를 110만 원에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하며 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분통을 터트렸다. 배달받기로 한 9월 초가 되기 한 달 전 주문을 취소했으나 물품대금의 30~4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장 씨는 "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낼 마음을 먹었으나 30~40%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며 황당해했다. 

소비자가 억울해도 계약서에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전액 환급 받을 근거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배달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약 시 ▲배달 3일 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로 기준하고 있다. ▲배달 1일 전까지는 10%가 공제될 수 있다. 주문제작형 가구의 취소 수수료 규정은 더 엄격하다. ▲제작 착수 전이라면 제품 대금의 10%를 ▲제작이 시작됐다면 실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나 권고 기준일 뿐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구매 전 계약서에 기재된 취소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