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레몬법을 근거로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제조사와 딜러사 측에서는 100만 원 상당 서비스쿠폰을 제시하며 문제를 봉합하려 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남 강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BMW ‘X4 xDrive 20i’를 한독모터스에서 구매했다.
출고 후 한 달 만에 시속 10~20km로 서행 시 운전석 하부에서 ‘찌그덕’ 하는 소음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하부에 위치한 스트럿(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부품) 불량으로 판정나 부품 교체를 진행했다.
김 씨는 ①첫 번째 수리로 9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②동일한 소음이 재발해 차량을 재입고시켰다. 두 번째 수리는 2주가 소요됐다.
이후 한 달 가량 차량을 정상 운행했으나 ③스티어링 휠 조향 시 좌·우측 하부에서 이전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해 차량을 세 번째 입고시켰다. 9월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차량은 부품 수급 문제로 두 달 만인 10월 말 인도 받을 수 있었다.
차량을 인도 받고 3일 만에 시속 15~17km 서행 시 조수석 뒤쪽에서 ‘끄윽’하는 모터 작동음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차량을 ④네 번째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직원이 동일 모델의 다른 차량을 주행했으나 소음이 나지 않는다며 김 씨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배기가스 플랩용 액추에이터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4번의 고장 수리로 김씨의 차량은 운행을 시작한 5개월중 절반 이상인 90일을 서비스센터에서 지내는 상황이 됐다.
화가 난 김 씨가 제조사와 딜러사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또 100만 원 상당의 서비스쿠폰을 제안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
김 씨는 “신차를 구매하고 40일도 못 타고 90일 이상 수리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다”며 “차량 수리 기간 운행하지 못해 생긴 피해와 스트레스는 개인의 몫이 돼버려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정확한 소음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이후 동일한 문제가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차량 교체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신청 자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라 국내서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1회 이상 수리 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대상이 되며 차량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김 씨 사례의 경우 한국형 레몬법 적용 조건을 갖췄으며 제조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여러 부품을 교체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업체 직원 시운전 및 여러 부품을 교환했다는 것은 제조사에서도 소음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위해서는 동일 부위의 부품을 3회 이상 수리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다른 부품을 교체해 제작사나 딜러사에서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MW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