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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천만원 짜리 BMW 신차 뽑고 5개월 중 겨우 40일 운행...수리 4번·입고 90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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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천만원 짜리 BMW 신차 뽑고 5개월 중 겨우 40일 운행...수리 4번·입고 90일 '분통'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5.11.20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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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8000만 원 상당 BMW ‘X4 xDrive 20i’ 출고 후 하부 소음 문제로 5개월간 사용 중 90일 넘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비자는 레몬법을 근거로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제조사와 딜러사 측에서는 100만 원 상당 서비스쿠폰을 제시하며 문제를 봉합하려 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남 강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BMW ‘X4 xDrive 20i’를 한독모터스에서 구매했다.

출고 후 한 달 만에 시속 10~20km로 서행 시 운전석 하부에서 ‘찌그덕’ 하는 소음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하부에 위치한 스트럿(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부품) 불량으로 판정나 부품 교체를 진행했다.

김 씨는 ①첫 번째 수리로 9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②동일한 소음이 재발해 차량을 재입고시켰다. 두 번째 수리는 2주가 소요됐다.

이후 한 달 가량 차량을 정상 운행했으나 ③스티어링 휠 조향 시 좌·우측 하부에서 이전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해 차량을 세 번째 입고시켰다. 9월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차량은 부품 수급 문제로 두 달 만인 10월 말 인도 받을 수 있었다.

차량을 인도 받고 3일 만에 시속 15~17km 서행 시 조수석 뒤쪽에서 ‘끄윽’하는 모터 작동음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차량을 ④네 번째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직원이 동일 모델의 다른 차량을 주행했으나 소음이 나지 않는다며 김 씨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배기가스 플랩용 액추에이터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4번의 고장 수리로 김씨의 차량은 운행을 시작한 5개월중 절반 이상인 90일을 서비스센터에서 지내는 상황이 됐다.  

화가 난 김 씨가 제조사와 딜러사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또 100만 원 상당의 서비스쿠폰을 제안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

김 씨는 “신차를 구매하고 40일도 못 타고 90일 이상 수리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다”며 “차량 수리 기간 운행하지 못해 생긴 피해와 스트레스는 개인의 몫이 돼버려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MW 'X4 xDrive 20i'
▲BMW 'X4 xDrive 20i'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정확한 소음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이후 동일한 문제가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차량 교체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신청 자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라 국내서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1회 이상 수리 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대상이 되며 차량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김 씨 사례의 경우 한국형 레몬법 적용 조건을 갖췄으며 제조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여러 부품을 교체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업체 직원 시운전 및 여러 부품을 교환했다는 것은 제조사에서도 소음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위해서는 동일 부위의 부품을 3회 이상 수리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다른 부품을 교체해 제작사나 딜러사에서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MW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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