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허 모(여)씨는 지난 4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인테리어 업체에 욕실 철거·방수·타일 공사를 의뢰하고 900만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체는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책임지겠다"며 신뢰를 강조했다는 것이 허 씨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타일 줄눈 부분이 들뜨고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 씨가 보수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AS 해줄 수 없다며 전화를 차단했다. 문자 메시지로 계속 연락하자 인테리어 담당자는 "경찰서랑 법원 가라"며 적반하장으로 응대했다.
허 씨는 "공사 전에는 하자가 생기면 보증 해준다더니 막상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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