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근처에서 이웃인 박모(47)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2026년 중요한 전환점...생산적 금융 대전환" 김동연 지사 신년사,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31개 시군 고른 성장 이룰 것”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신년사, “전사적 역량 모아 AI 전환 가속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년사,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롯데물산, 신년맞이 ‘2026 롯데월드타워 더 카운트다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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