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근처에서 이웃인 박모(47)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워홈 이어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 품은 한화, 단체급식 3위 '우뚝'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렉서스·토요타 안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판매·서비스·부품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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