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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네비게이션 무료장착이라고하면서 사백팔십만원 카드론으로 대출하여가는행동
 신용덕
 2013-01-13  |    조회: 721
만도지니의 네비게이션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 202호에서 전화로 에스케 통신회사 엔트린이라고 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하여준다고 하여 주소지로 와서 휴대폰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는것을 선불금으로 사백팔십만원을 입금하여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상무라고 하는 양일원이 전화사기로 네비게이션을 판매를 하고 있어 경찰서에 전화사기로 고소를 하면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 형편임 그러므로 양일원이하고 있는 엠디 미디어 네니게이션을 전화사기업체로 등록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됨. 끝.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