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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진료비의 과다
 오문세
 2013-01-14  |    조회: 269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