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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led전광판 무상as거절..
 정홍선
 2013-02-01  |    조회: 133
사진.jpg
(주)화인 에서 구입한 LED전광판을 2012년 11월22일에 2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고 2013년 1월26일에 한개가 고장나서 서비스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 통화후 전화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없어 그후로 5차례 전화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서비스 받으려면 사다리차 비용을 지불 하라네요...

무상A/S 기간중에 사다리차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LED전광판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사다리차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다리차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