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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아이팟(4세대) 리퍼제품에 대한 불만사항
 김상준
 2013-02-05  |    조회: 203
12년 8월경 아이팟 유리파손으로 리퍼제품을 받았는데(부산에서)
12년 12월경 야간 등산시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나와 화면 인식이 불가능하였음
이와 같은 증상이 온도가 약간 만 낮아도 나오게 되어 오늘 13년 2월 5일 울산에 있는 대우 일렉트릭 A/S센터에 문의하니 리퍼후 90일 안에 하자발생하면 무상교환 가능하다고 하며 90일 지나서 또 유상으로 리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 제 아이팟의 고장은 날씨가 추워야 나오는데 90일 지났다고 또 10만원 이상을 내고 리퍼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퍼제품에 대한 분쟁기준은 명확치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업체 이용약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