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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지게차 보증수리때문에 고발합니다.
 장경호
 2013-02-07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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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6월8일 현대지게차 70DE 새차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2012년 8월에 엔진속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서 엔진오일이 세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AS센터에서 문의해보니 AS기간인 1년2000시간이하 중 1년이 지났다고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 지게차는 1년은 지났지만 운행 시간은 425시간 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둘중 하나가 넘었다고 보증 수리가 안된다는것은 너무 부당한거 아닙니까?험한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지게차 엔진에서 오일 누유라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현대 중공업은 안일해게 대처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게차는 지금 결함이 있는상태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찍어 올리는 사진은 534시간입니다. 어쩔수없이 계속 운행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