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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할부이자
 박나미
 2013-02-08  |    조회: 195
작년 9월달에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24개월동안 휴대폰을 할부로 내기로 했구요. 한달에 할부금이 19167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명세서를 자세히 안보았는데 어제 확인해본결과 휴대폰할부금에 이자가 1000원이 따로 붙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대리점쪽에서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1000원이면 24개월이면 24000원으로 그것도 꽤 크다면 큰 금액이라고 할수있는데요...
통신사에는 전화를 해보니 대리점과 해결을 하라더구요,,,,
제가 받은 계약서 어디에도 할부이자에대한 이야기는 전혀없구요. 한달에 청구금액이 19167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대리점쪽에 24000원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신후 할부이자가 추가로 청구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대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