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이전 통신사에 대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3,2월 복지폰 가입센터(http://kt.ipolice.kr/)의 KT 개인용무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하고 해피콜을 받아 개통이 진행된 것으로 유선상으로만 진행된 개통과정입니다. 가입신청을하고 해피콜을 받는 과정에 이전 통신사에 계약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당사에서 이전 통신사의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조회를 해야한다는 사실도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더라면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 통신사(SKT)에서는 위약금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현 통신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현 통신사(KT)에서는 이전 통신사 잔여 위약금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 변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복지폰가입센터 허현도 상담원과 통화하여 문의한 내용입니다.(1577-2338)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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