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상성생명에 실비보장보험 가입을 하고 월 141,000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안검하수 증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진단서(코드명 포함)와 입퇴원 확인서등 삼성생명이 요구하는 모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섬생명은 안검하수라는 병명은 미용을 위한 치료이고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므로 실비보상이 적용안된다며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약관에 쌍커플, 코수술 등 미용목적 치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안검하수 는 미용목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며 상성생명 보험 약관에 안검하수라는 조항도 없고 더군다나 실비보장 보험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40%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시에 실비보장보험을 현대해상에도 가입하였는데 현대해상에서는 실비보상이 된다며 총 수술비중
40%를 적용하고 상성생명에서도 보장 될것으로 판단하여 비례율을 적용, 78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