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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보상관련 문의
 권오현
 2012-01-20  |    조회: 1079
. 2011년 4월경 차티스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우수고객(보험명칭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며 예전 보험을 들었
던 사람들중 우수고객에 한해서 보험 상품을 설명한다고 했음)에 한하여 가전제품 수리에 유리한 상품이
있어 안내차 전화를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 그 직원에 의하면 10여종 가전제품에 대하여 전액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마침 저희 집에
오래된 컴퓨터 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1.5.2일 super홈케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당시 가전제품에 대하여 전액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컴퓨터 수리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음.

. 이후 2012.1월 컴퓨터 수리를 하게 되어 수리비 611,600원에 대하여 차티스에 보험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는 답변이 컴퓨터의 경우 부품교환은 안되며 이럴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일부금액 밖에 보험금
을 줄수 밖에 없고 보험상한선도 500,000원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음.

. 화가난 저는 회사에 보험 가입 당시 전액 무상수리와 컴퓨터의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가입당시 녹취에는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 보험약관에도 그렇게되어
있으니 책정된 보험금 200,000원외에는 줄수 없다고 함.

. 제가 억울한건 보험의 경우 상품상담시 상품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을 결정하지 나중 걸려온 전화(계약 절
차에 의한 전화인 것 같음)에 의하여 보험 가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30여분 동안 통화 하는데
그중 어떤게 중요한지 소비자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 보험의 장점만 설명하고 단점에 대하여는 정확이 공지도 안해주고 더군다나 가전제품중 컴퓨터의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틀리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단지 보험약관 및 제대로 들을수도 없고 집중도 안되는
30여분 통화에서 설명을 다해줬다는 말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 다시 말하면 보험 가입시 보험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도 소비자가 알수 있겠끔 정확히 공지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설명이 있었다면 저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을껍니다.

. 바쁘시지만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려줘서 해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로 판매하는 해당업체 자전제품 수리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시고 나중에 컴퓨터수리를 위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셨는데 지급이 이뤄지지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관한 부당계약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