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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담센터 파행운영
 권혁민
 2025-05-08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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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를 통해 음식을 주문했고
저녁 8시 20분에 배달이 왔는데 주문한 메뉴가 안오고 누락됨
고객센터 전화 했으나 전화 채널 모두 막아놓음
채팅 상담만 가능하대서 문의 남겼는데 30분이 지난
8시 50분 첫 답이 오더니 묻는 말에 답은 안하고
계속 횡설수설함

뭔가 이상해서 사람이냐 AI 냐 물으니 답을 안함
결국 누락된 제품 보상 논의 시작도 못하고 발생한 피해 관련 보상 못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5-09 01:1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