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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풍 파손 배상답변 불만
 오인숙
 2025-05-09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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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파손 처리하느라 출근을 못하고(지각)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여 업무상 지장초래

쿠팡접수 후 받은 답변
1차답변 7,900 원 상당쿠팡캐시 지급
2차답변 최대 20,000 원 보상할 수 있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남
피해내용: 첨부파일 참고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1:14:37
배송받으신 상품 파손으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