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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발송전 취소후 처리지연 배송비 요구
 김장근
 2025-05-26  |    조회: 73
5/26 SK스토어 모바일에서 코지마 허리 마사지기를 주문후 바로 취소했는데,
취소시 발송전 취소 확인하고 취소했으나
몇시간후 물품이 발송되었다고 문자가와
확인하니 담당자가 취소 처리전 물풀발송으로
반송비를 고객이 지불해야만 반품처리 해주겠다고함.

고객센터와 통화후에도 해결이 안되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저는 주문취소를 원합니다.

악덕 쇼피올의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6 16:32:5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