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량이 필요성이 없어 조기 반납
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한다는 공지도 하지 않았으며 현금 납부 후
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위약금은 일반 영수증만 보내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현금을 보내 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영수증 또는 최근 계산서를 꼭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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