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색 속옷 세탁 두번 정도 했고요
손빨래할때도 미지근한 물에서 살짝 물빠짐이 있었음
흰색티셔츠 입고 하루 활동후
흰색티셔츠에 오염이 염청 심함
본사에선 물건에 하자는 없다하면서 같은 제품으론 교환 안된다하여 다른제풀 22.000원 더주고 교환했음
전 티셔츠 도 못입게 됐으니 티셔츠에 대한 보상도해야되는거 아닌가 하고 판매점에 애길했드니
본사에서 그런 애기는 없었기에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함
그래서 소비자고발에 제보를 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