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6.15일 4박6일 패키지 상품을
5.16일 239,000원×2인 카드로 결제후
호핑추가금액 별도현금 16만원 송금함
그런데 일주일만에 5.23일 동일상품 동일조건으로 199,000원에 올라온걸 확인하여
차액 환불 또는
결제건 취소 및 199천원으로 재결제로 처리 요청 하였으나
항공권 금액 변동으로 내린거라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자유로 가려다 패키지로 바꾼거라 항공권 금액도 이미 동일함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모두투어 세부패키지, 하나투어 청도패키지 금액 변동으로 환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소보원에 문의시 각 하나투어, 모두투어사는 도의적 책임으로 도움드린거고 노랑풍선에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망고 1kg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 망고는 가이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 예상됩니다.
모집인원 10명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2명밖에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 노랑풍선의 업태가 불쾌하고 이해할수 없습니다
여행날짜가 거진 3주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이미
여행을 즐길수 없게되 불편해진 마음으로 가야 하는것도 화가 납니다
노랑풍선은 부디 차액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