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하다용종발견되어제거하고조직검사진행하여추가금액발생한만큼결제를하게되는데추가로발생된금액은실손보험에서보상을받습니다.그런데KMI측에서비급여로처리를해서보상을제대로받지못햇어요~~KMI측얘기는병원이아니고검진센타고치료목적이아니라서급여처리가안된다고합니다.검진은치료목적아니지만용종제거한거는당연히치료목적이맞는거아닐까요??답변부탁드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7 17:28: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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