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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S22핸드폰23년식
 서윤원
 2025-05-27  |    조회: 160
삼성핸드폰 S22 23년식 두대 사용중입니다.
살짝만 떨어져도 앞유리 실금갑니다.
원래약하게 만들어 놓고는 액정과함께
수리해야한다며 22만원 달라고 합니다.
액정은 아무이상 없습니다.
제조사의폭리 입니다.
유리만 교환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7 20:23:19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