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년 야마하R1 이동소음 및 잘못된신고값
 배민기
 2025-05-27  |    조회: 87
등록증상 제원.jpg
원래 재원.jpg
2016년도 야마하R1 오토바이 잘못된 신고값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지금 그떄 그당시 법이 그랬으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떄 그당시 법이 그랬어도 야마하에서 오토바이를 팔았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떄 신고된 값은 데시벨 81, 147마력으로 아예 다른차로 신고되있습니다. 원래 2016년도 야마하의 제원값은 데시벨96, 200마력입니다. 중고차를 비싸게 구매를 하였는데 아직도 못타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아예 야마하에서 잘못된 재원신고로 인한 피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7 20:43:5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