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상품구매 후 항공비 추가 요구
 이정
 2025-05-28  |    조회: 76
어제자 일본여행상품을 구매했으나 금일 확정전화가 와서 단체항공권은 끝났고 개인항공권은 몇개 남았다면서 추가요금 20만원을 요구해요. 이미 몇일전 가족 2명이 신청한 상품으로 저 또한 어제 추가로 구매한건데 현재기준 항권권 비용을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단체항공권이 미감되었으면 상품을 내렸어야지 결제완료한건에 대해 추가비용 발생이 합당한건지 알고싶어요. 가족여행 못하게 되었네요! 구매자가 약자인것 같아 기분이 언짢습니다 긍정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8 10:27:09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