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일본여행상품을 구매했으나 금일 확정전화가 와서 단체항공권은 끝났고 개인항공권은 몇개 남았다면서 추가요금 20만원을 요구해요. 이미 몇일전 가족 2명이 신청한 상품으로 저 또한 어제 추가로 구매한건데 현재기준 항권권 비용을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단체항공권이 미감되었으면 상품을 내렸어야지 결제완료한건에 대해 추가비용 발생이 합당한건지 알고싶어요. 가족여행 못하게 되었네요! 구매자가 약자인것 같아 기분이 언짢습니다 긍정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1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