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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달 남짓 사용한 구구 들뜸 무상교환 or a/s
 이영선
 2025-05-28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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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웡 말경 네일가구 제작 업체인 윈텍 에서 네일샵 하부장과 시술대를 주문후 4월7일 배송을 받고 사욭하는 중인 5월 22일 하부장 가장자리 합판 들뜸이 있어 업체에 연락을 하고 사진을 보냈더니
사용자 부주의로 물에 불어서 뜬거라는 답변이 받았습니다
기껏해야 물티슈로 상판위의 먼지 정도 닦는정도라니 그엄 어떤 물체에 세게 부딫혀서 들뜰수 있다는데 설치후 사용기간인 많지도 안고 업체 특정상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일도 없고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불량으로 밖에 이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제품이 깄고 품잘보증 기간은 2일 이랍니다
이틀안에 하자가 나타나야 무상으로 교환이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원가구값의 절반과 배송비를 소비자가 어는정도 부담을 하면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소비자로서 도저히 이래가 안됩니다 그비용들을 다지불할거면 그냥 새로 구매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28 21:50: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