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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오류로 인한 반품거절
 허재완
 2025-05-28  |    조회: 108
자동차 수리점 기사분이 부속 문짝레그레이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기사분이 착각하여 사용 하지도 않은부속을 반품하려는데 반품거절을 받았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8 23:17:5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