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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마켓컬리 신선식품 오배송에 대한 업체 책임 회피
 김승민
 2025-05-28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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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6일 마켓컬리를 통해 신선식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는데 27일(화) 저녁에 중앙엘리베이터 당사자의 물건이 1층에 방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여, 28일(수) 오후에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처리를 하려했으나 고객센터 상담원은 새벽에 앨리베이터 고장으로 1층에 배송했다는 말만 반복, 마켓컬리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횐불신청을 한 것이니 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함)

#불만사항
-경비실에 확인 결과, 엘레베이터는 총 3대이고 1대만 고장난 거라 마켓컬리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움.
-1층에 배송한 것에 대해 따로 안내주지 않음
(문자나 전화도 받지 못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5-28 23:25:4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