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트화장품을사용하게된것은알고지 낸여성이화장품회사에가서계약해서화 장품을저의집에보내주어쓰게된겁니다 매월46900원14개월입금하다보니화가나5월28일화장품회사에전화로취소 신청을하니위약금130만원을내야해서 계약서를요청내용이48개월로되여있고 서명이저의필체가안이구해서고발합니다계악서에홈쇼핑으로되였고계약한여 성은열락도안되고합니다계약서보니취 소할때는위약금30%로해놓고엉털이계 산으로130만원을내야된다고해서고발 합니다 지금저의나이가54년생72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8 20:29: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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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