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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 회수후 미환불
 김영준
 2025-05-29  |    조회: 74
음식만 회수하고 5시간 넘게 환불이
안되고 있어요
상담만 5번 정도 해는데 아직 확인중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9 06:34: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