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 다안하고 기다리기만 하는걸 몇번을 목격을했고 소리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안보내려던게 강사의 적반하장과 뻔뻔함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위해 자료를 모으기시작했고요 그러던중 푸르넷도 아니고 그냥학원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원탑으로 되있고요 교육청엔 푸르넷으로 2023년1월에 등록이되있더라고요 하지만 푸르넷에선 자기네 학원이 아니랍니다 이미 문닫기로 하고 확인도하고 가서 폐업신고 하고 문닫은줄 알았답니다 그러는저한테 첫달은 제게 고지한 18만원이 아닌 188000원이 결제되었고 두번째달은에본사 다자녀할인 운운하며 15만원에교재비까지 16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교재도 지금 푸르넷에서 쓰고있는책도 아니며 개인적으로 살수도없고 부록으로 주는 책을 저한테 만원을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저를 경찰에 고소도했습니다 학원에 아이가 다니고있어야하는 기간이였는데도 말이죠
이걸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