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불량이나 반품거부
 송용혁
 2025-05-3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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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상 사두증으로 교정베개를 구입했는데
베게 왼쪽 구김이 져서 제품불량으로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정상이라고 반품을 거부합니다.
사두증이 왼쪽두상이라 오히려 더 나빠질것같고
하루종일 두고 있어도 복원이 안되는데
교환해도 똑같을것같아서 반품하고 싶고
누가봐도 명확히 불량인데 묵묵부답이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5-30 11:02:46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