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님이 사용기한을 넘기셨고 비즈콘측은 약관에 표기하였기 떄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이는 B2B 가 아니라 근로자의날 근로자에게 선물로 드리는 기프티콘입니다.)
한장 당 3만원상당의 금액으로 총 12만원이나 되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손해보는 소비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반적인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년이내 미사용분에 한하여 90% 환불이 원칙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선물한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환불 혹은 기간연장으로 반환요청 드리는 바 관련 내용을 고발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