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지연에대한책임회피
 안재율
 2025-05-30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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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를 신청해서 보냈는데 특정구간(이천허브센터)에서 이틀간 물품이동이없어 문의사항을 남겼으나 답변도 없고,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원과 얘기를하니 특정구간에서 순차적을 물품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반값택배 배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건 4일이내인데 벌써 5일째 중간지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31 08:09:09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