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규정상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구매한 게임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지않은 소프트웨어에 한해서 환불을 진행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할인기간때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특정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약 1초간 멈추는 프리징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저 말고도 제작사인 EA의 포럼에서도 저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해외 유저들의 글을 발견하여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 판단, 플레이스테이션 측에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상대측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결함임을 인정하지않고 제가 사용하는 콘솔기기의 문제점이 아닌지 부터 지적을 하더니 완전히 콘솔의 문제가 아님이 밝혀지자 본인측 말고 해당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의 사후지원을 받으라 하였으나 해당 게임은 이미 사후지원이 종료된 게임임을 밝히며 해당 증거들을 제시하니 사후지원이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제작사의 버그픽스를 받거나 EA측에 환불 같은 도움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소니 측 규정에는 분명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결함이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았더라도 환불을 받을수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A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환불을 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규정위반를 저질렀기에 이 고발글을 작성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