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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역전할머니맥주 광명철산점
 김은혜
 2025-06-01  |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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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고구마 튀김/ 먹태/ 맥주를 포장했는데
고구마튀김은 다타고 맥주는 봉투에 없습니다
왜소비자에게 먹지못할걸 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1 08:19: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