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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길거리당첨 소비자 유인후 마사지포함 고가화장품유도
 유지원
 2025-06-01  |    조회: 110
후 피부트러블 났는데도 마사지는 전혀 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화장품만 해당한다고 한후 480만원 결제한것의 사실상 대부분인 피부관리는 전혀 환불의사 없음. 매번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유도(길거리 당첨)하며 영업에 들어가 마사지포함한 화장품 강매후 마사지는 그냥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하니, 막상 피부관리를 받기위해 등록했던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매일매일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듯 하여(블러그로 확인) 용기내어 고발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6-01 22:59:34
해당 피부관리샵측 화장품 환불거부로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