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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반납시 긁힘여부 입증
 빈현길
 2025-06-01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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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렌트하면서 대여할때 사진을 못찍어두엇습니다. 그런데 반납시에 범퍼하단에 기스가 나잇더라구요. 업체에서는 그걸로 50만원보상을 요구하는데, 업체도 제가 렌트기간에 발생한 긁힘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잇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01 23:57:12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