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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신으로 인한 특수사항임에도 환불불가를 말하고 연락 두절 인 업체
 이은지
 2025-06-01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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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일 그룹 36회+개인 24회 패키지 1299000원에 결재 완료
(그룹 1회, 개인 9회 수강 완료)
수강 중 임신으로 인해 그룹레슨에 참여 불가 하다는 업체측 통보, 두달남짓한 기간동안 남은 그룹 35회 양도 권유 및 50만원 추가금액을 지불 한뒤 개인레슨 추가 강매 방법만 안내하고는 부분환불 불가 하다는 말만 되돌아옴

개인 사정이 아닌 특수 사항임을 말씀 드리고 계약서 상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냐 물어보니 본사연락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연락 두절

+평일1회 주말 1회 개인레슨 받기로 하고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레슨은 단 한번도 잡아주지 않아 못받음 계약사항과 다른 현재 상황
+이 대화 이후 평일 담당자도 그만둔 상태, 다음 선생님 배정요청 했으나 연락 두절

계약 기간 내 제대로 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까지 두절 된 상태로 이는 계약된 금액으로 차액 환불 해야 한다고 생각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6-02 00:14:0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