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전통요리연구소에서 수업을 여러종류 듣고,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시술 및 40일정도 입원과 몇변동안 통원치료를 받아 오게되면서 허리통증으로 인해 수업을 못듣는다고 하니 첨엔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규정에도 없는 수업일수로 돈을 차감하며 환불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돈 3백만원은 저희에겐 큰 돈이고, 도와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