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모라 라는 동영상 편집 사이트에서 실수로 월간독권권 2만원대와 연간구독권 6만원대를 동시에 중복구매했습니다.
바로 구독취소를하고 업체측에 메일을 보내 이사실을 통보했지만 기술적인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는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상담원이 아니고 외국사람이다보니 언어도 안통하고 환장하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