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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세탁기 문짝유리 터지고깨짐 현상
 박해탈
 2025-06-02  |    조회: 774
20250531_150848.jpg
작동하지 않은 세탁기 문짝 유리가 터지고 깨져서 유리파면이 세탁실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환기 건조를 위해 세탁기 문을 열어둔채였으며 세탁기를 사용하려 세탁실을 열았을때 저 상태였음.

유리 파편을 상태를 보면 세탁실에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부상을 당했을거라 예상됨.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의해서라도 조속한 조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장은 치우지않고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0:00:25
해당세탁기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