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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을 진행하지 않음
 김미리
 2025-06-02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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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비와 배송비를 모두 지불하여 아기옷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 신청 전 먼저 상품설명 페이지에 적힌 반송 주소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반송하였습니다.

물건은 반송주소로 도착했다는 내용을 받았고 반품 진행을 확인하는데 진행이 되지않고 보류로 떠서 문의를 여러차례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는 답변은 반품배송비를 지불해야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편의점택배로 반송하였고 처음 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비를 지불하였어도 반품배송비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체해야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이 오고가는데 드는 배송비가 모두 지불됐음에도 추가로 배송비를 받아야 환불 진행을 하겠다는 업체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않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5:23:3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