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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이 킥보드가 찢어졌습니다.
 이재진
 2025-06-02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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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킥보드 타다가 킥보드가 찢어졌습니다.
킥보드가 찢어져서 아이가 많이 다쳤습니다.

타는데 운전대가 빠지면서 아이가 다쳤네요ㅜ
쇠 부분이 저렇게 절단되는게 맞는지..

평택 장난감가게에서 새걸로 사서 2년정도 쓴거 같은데 저렇게 절단되었는데도
업체에서는 보상은 커녕 나몰라라 합니다.

아이가 타는 물건인데 저렇게 되는게 맞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02 22:59:24
해당 킥보드 이용중 하자로 자녀분이 상해를 입게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