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환불관련
 최수영
 2025-06-02  |    조회: 78
요금을 미리 선남하였고, 5월 31일(토요일) 주말에 해지를 하여 환불 요청으로 주말에 쉰다고 하여, 월요일 연락을 드려 취소 요청 하려고 하였으나, 6월 1일(일요일)부터 시작되었다며 취소 불가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6:34:3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