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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액상 먹튀
 정수인
 2025-06-02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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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제일 위에 뜨는 걸로 보고 주문을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주문해서 월요일 도착이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당일인 오늘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문의란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걸었는데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5번 정도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 반품요청을 했는데 그건 또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못 받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6:44:2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