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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온라인 구매 제품 카드 할인 미적용 안내
 김기성
 2025-06-02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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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400,840원 제품 구매
국민 카드 할인 -40,000
제품 구매시 표기해놨으나
구매후 확인 하니 미적용
5/30 카드 할인 행사는 계속 진행중이였음
6/2 통화결과
29일 새벽 구매 기준 시점에 실시간 한도 소진되어 미반영 되었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다른 카드사도 할인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시점 해당(국민)카드할인으로 표기 되어 있었으며
이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구매 유도하였움이
분명함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7:11:0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