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스마트폰방수하자무상수리불가
 이한솔
 2025-06-02  |    조회: 303
구입한지1년도되지않은갤럭시플립6
수영장에서70센치깊이에5초떨어뜨렸는데
물들어가서내부부식
서비스센터에무상수리요청했더니
방수기준이맑은물에1.5미터깊어움직임없이30 분
이라고함 어떤인간이스마트폰을맑은물받아놓고1.5미터깊이에30분을넣어놓습니까
수영장물이전자제품부식시키는건아는데
물에5초담궈저있었다고내부로물이들어가
내부를부식시키는건방수하자가맞다고봄
아무리얘기해도앵무새랑대화하는건지
맑은물에서만방수가된다고함
삼성전자서비스센터김석용수리팀장을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7:15: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