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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두유에 벌레가. 나왓어요
 김영삼
 2025-06-02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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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랑 통화하니 물건회수만하고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하는데 믿을수가없어서 벌레랑 갖고있음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2 23:57:12
해당 음료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